시화·반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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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반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울산산단 등 6개 산업단지 포함 시·도지사 악취발생 실태 정기조사
  • 기사등록 2005-06-01 09: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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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시화·반월지역이 마침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악취방지법’이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및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등 6개 지역을 각각 악취관리지역으로 최근 지정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안의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서 등을 첨부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보다 1~5배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환경부 김성동 대기관리과장은 “올해 악취방지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지원과 악취방지기술 개발 및 보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악취발생원의 DB를 구축, 관리요령 등을 지자체의 악취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업장 악취업무 담당자에게도 악취관리 업무편람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의 대표적인 예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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