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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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가 우리나라 산림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나무재선충은 스스로는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할 능력이 없어서 반드시 솔수염 하늘소라는 매개충을 통해 전염된다. 몸에 재선충을 지닌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생기는 나무의 상처부위를 통해 전파되는 것.


재선충의 크기는 0.6~1mm 정도로 작지만 빠르게 증식해 소나무의 수 분이동통로를 막아 소나무를 고사시킨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2112년경이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우리나라에서 소나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는 훈증방제와 항공방제에 의한 화학적인 방제위주로 추진돼왔다. 올해부터는 피해선단지를 포함한 많은 피해지에 ‘모두베기방제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벌채 시기의 범위

벌채는 매개충과 소나무재선충이 고사목 내에 서식하는 11월부터 4월상순까지 가능하나 가급적 벌채작업은 2월까지,벌채목의 처리는 3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패해 초기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다.


소규모 피해지(피해반경 30m 이내)에서는 피해외곽 30m까지 그이상의 피해지에서는 피해외곽 50m까지 벌채해야한다. 피해가 대면적으로 확산돼 피해지 내의 피해복들간의 최대거리가 50m이내인 경우에는 군상벌채보다는 전체피해지를 개벌하는 것이 피해근절에 유리하다.


벌채대상

벌채대상지 내의 피해목, 미피해 소나무(해송 포함)하층식생은 모두 벌채해야한다. 소나무림 내에 혼식된 리기다소나무를 존치하는 경우에는 고사가지의 제거 등 철저한사후 관리가 필용하다.


벌채목의 철리


<소각법>

벌채목의 현장에서 집재하여 건조시킨 후(15일~30일)소각한다.


<톱밥제조법>

벌채목의 소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목은 톱밥으로 제조하고, 잔가지는 현장에서 소각한다. 피해목을 톱밥화해도 소나무재선충은 생존하는 만큼 톱밥이 소나무림 내에 유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 벌채목에서 생산된 톱밥은 반드시 포데에 담아서 보관하고 야외에 야적하지 말아야 한다.


<벌근훈증>

소나무의 법근부를 방치하면 매개충의 발생과 번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훈증처리를 해야 한다. 벌근부의 훈증은 벌체작업이 종료된 3월에 실시한다.


신규 피해목의 처리


<3~4월 발생 피해목>


피해목을 미처 발견치 못했으나 벌채범위가 좁아 모두베기 방제후에 신규 피해목이 벌채지 주변에 발생한 경우 4월말까지 주변에 발생한 경우 4월말까지 피해발생지에 대해 모두베기를 추가로 실시한다.


<5~7월간 발견 피해목>


5월 이후에는 맥충이 고사목 밖으로 탈출하므로 모두베기 방제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화시기인 5~7월에 발견한 피해목을 방치하는 경우 매개충이 계속해서 우화해 나오므로 피해목을 훈증 처리하여 성충발생을 차단하고 항공방제를 병행 실시,m 이미 우화된 매개충을 구제해야한다


<8~10월 발생 피해목>


이 시기에 신규 고사목에 매개충이 산란을 하게 되므로 고사목은 일종의 산란 유인목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매개충은 이 시기에 소나무의 수관부에 서식하무로 피해지의 인위척인 교란은 매개충을 달아나게해 피해확산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8월 이후에 발생하는 고사목은 벌채시기인 11월까지 손을 대지 않고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송창용 국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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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28 09: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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