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후변화대책 특별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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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후변화대책 특별팀' 설치 유기적 네트워크…체계적 대응 방침 인력증원·기후변화 공관 지정키로
  • 기사등록 2005-03-19 13: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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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본부 외교안보연구원, 재외공관으로 구성되는 기후변화협상 대책 특별팀(팀장 환경과학심의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특별팀 설치에 대해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올해부터 선진국들의 제2차 공약기간(2013∼2017)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관련 협상이 개시되면서 'Beyond 2012' 체제수립을 위한 국제논의가 착수될 것에 대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내 기후변화협상 대책을 담당하는 외교부는 우선 본부내 기후변화 관련 업무지원 인력을 추가 임명하고 외교안보연구원내 기후변화·에너지전문가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협상 주요 핵심국을 중심으로하는 기후변화 공관을 별도로 지정, 기후변화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본부, 외교안보연구원, 재외공관으로 연결되는 유기적 네트워크 체제를 통해 기후변화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 이후 의무부담협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후 기후변화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관련, 협상대책 수립과정에서 산업계 등 국내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이 협상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의 제2차 공약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시 현재 온실가스 감축 미부담국인 미국·호주 등 의정서 불참국과 우리나라·멕시코·중국·인도 등 주요 개도국을 대상으로 의무부담에 대한 참여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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