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주변지역 개발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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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주변지역 개발제한 완화 반경 4∼6Km 행위제한 일부 완화 취락지구 대지 단독주택 신축 허용
  • 기사등록 2005-03-19 0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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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도시건설 후보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일부 완화시킨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 1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도시 개발지역에서 반경 4∼6Km 내인 주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시켜 오는 5월로 예정된 주변지역 지정시 취락지구로 결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경우,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하다. 또, 주변지역내 집단 취락지역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 방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주택용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각각 공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과 주택 개량이나 마을 회관을 설치·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 수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정지역 등 안에 지정된 구역 등의 존치여부 및 사업계획 시행에 관한 협의 기준, 건설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조정위원회 등의 구성,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말 토지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법 중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예정지 지정, 추진위 설치 등의 규정은 공포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해 행위제한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을 완화시키고 소득증대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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