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사각지대 해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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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사각지대 해소키로 경로연금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 김근태 복지부장관, 청와대 업무보고서 밝혀
  • 기사등록 2005-03-18 2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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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던 경로연금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경로연금의 수급기준, 대상자,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도 확대키로 하고 올해는 차상위 계층 12세 미만 아동까지 의료급여가 확대시키고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계하고 이에 따른 5대 정책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목표는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보장 △사회적 약자의 참여 및 권리증진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보건복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이중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보호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건강보험·경로연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의료 서비스의 산업화 추진을 역점 추진과제로 정했다.


취약계층 긴급 보호체계와 관련,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배우자 등에게 ‘선보호-후조치’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빈곤층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지역복지위원, 교사, 의사 등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의 실무책임 면제 규정을 두어 능동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800명을 충원해 복지기획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복지부내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해 복지관련 전화번호를 통합키로 했다.


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이 제정되며, 대통령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도 설치된다.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출산시 일정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영해주는 ‘국민연금 가입자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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