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명칭 대신 ‘봉안당’으로
기사 메일전송
‘납골당’ 명칭 대신 ‘봉안당’으로 기표원, 일본식 표현 우리말 변경키로
  • 기사등록 2005-05-24 12:43:22
기사수정

앞으로는 ‘납골당’이란 일본식 용어 대신 ‘봉안당’이란 명칭이 통용된다.


친근감 있고 고인에 대한 공경의 우리말 뜻을 담은 봉안, 봉안당이란 용어를 사용해 일본식 잔재를 청산하고 화장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키자는 의도다.


납골(納骨)이란 일본식 용어는 19세기말 일본인 거류민단이 설치되면서 현재의 화장(火葬)이 도입, 1900년대초 신당동 화장장이 세워지면서 사용했다. ‘뼈를 거두어들인다’는 뜻으로 혐오감을 주며 이로 인해 화장문화의 확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봉안(奉安)은 ‘신성한 어떤 존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신다’는 뜻이며, 고려시대에 화장 후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을 봉영골(奉靈骨)이라 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핵가족화 및 국민의식변화 등으로 화장(火葬)의 증가와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봉안당에 관한 3종의 KS규격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간 사망자수는 약 24만명, 이중 화장율은 46.4%(‘03년)고, 화장 후 약 70%가 봉안당에 안치된다. 현재, 봉안당은 총155개소(공설 81개, 사설 74개)가 있다.


봉안당 서비스 규격은 봉안상담에서 봉안 후 사후관리까지 봉안당에서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용어, 서비스 프로세스, 기반구조로 구성된다.


기표원은 일제시대 유입된 일본식 용어를 청산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간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절차, 용품, 시설에 관한 50개의 용어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납골(納骨)은 봉안(奉安)으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표준화하고 봉안단, 봉안실, 봉안위, 봉안증서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서비스 프로세스에서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절차와 내용을 제시했다. 사업자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봉안기간, 이용료 및 관리비, 봉안절차 및 방법 등을 알리고 거래계약 및 해지사항을 이용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도한 기반구조에서는 이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인력, 품질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기표원 이연재 문화서비스표준과장은 “이번 규격제정으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경건하고 쾌적한 시설과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표원은 봉안당 서비스에 관한 KS규격 제정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한국장묘개혁범국민협의회, 생활개혁실천협의회),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장례업협회, 시설운영기관 및 업계 등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약 2년 동안 거쳐 최종 결정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5-24 12:43:2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