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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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보호 강화 생활용품 7종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 기사등록 2005-03-18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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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함유하는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의 생활용품은 10월 2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해야 시판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포장(안전마개)은 성인은 개봉하기 어렵지 않지만 만5세 미만 어린이들은 일정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의미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자료를 토대로 세정제 등 7종의 생활용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구체적 대상품목(안)을 마련하고, 안전기준은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KS 규격(KS A ISO 8317)을 채택키로 했다.


기표원 최형기 생활복지표준과장은 "7종의 생활용품 외에도 본드 풍선과 같이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제품 대부분을 법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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