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안전이 ‘우선‘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바야흐로 모타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수상레저 활동은 넓고 푸른 수면에서의 역동적인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이용객이 급증,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진취적 기상을 키워 나가는 인기 레저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일부 몰지각한 수상레저객들의 마을 공동어장 훼손으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빗는가 하면 기상 상태를 무시하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외면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겠다.


첫째, 수상레저 활동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야겠다. 둘째, 기상불량시는 수상레저활동는 절대로 금지하고, 셋째, 수상레저활동 금지시간(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30분전까지)을 준수하고 야간에 레저활동시는 야간운항장비를 필히 갖춰야겠다.


넷째, 수상레저 금지구역 준수하고, 다섯째, 해안으로부터 5마일 이상 원거리 레저활동은 반드시 신고하고, 끝으로, 마을공동어장에 들어가거나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해서는 안된다.


해양경찰은 수상레저 활동으로 인한 사고예방과 해상질서 확립을 위해 무면허 수상레저 활동 및 음주 운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글/ 완도해양경찰서 공보담당 신병수)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5-21 19:34: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