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공사허가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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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 건축허가 등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허용기준 마련 절차,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내용 및 방법, 허용기준 마련 시 적용될 입지환경 및 조망권 등에 대한 검토기준 등이다.


앞으로 동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작성, 시·도지사를 경유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된 이후에는 허용기준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건설공사의 허가 처리가 문화재 영향검토나 문화재위원회 심의없이 시·군·구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현재 1∼2개월 소요되던 민원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문화재 관련 규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이 이 지침에 따라 마련되면 문화재행정의 투명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 규제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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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9-28 15: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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