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발전특별법안, 국회 발의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남해안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진주을)은 이달 7일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국책사업 추진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은 권경석 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김혁규·최철국의원, 한나라당 박승환(부산 금정)·유기준(부산 서구) 의원, 민주당 최인기 의원(전남 나주·화순) 등 총 28명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24, 열린우리당 2명, 민주당 2명 등이다.


이번 특별법안 제안은 남해안 지역을 발전시켜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2극체제를 형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또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남해안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7대 경제권과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부상시켜 수도권과 남해안의 남북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의 네트워크를 통한 동서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 데 큰 뜻이 있다.


특별법안은 총 제8장, 제41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각종 규제완화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각종 특례조항 규정 ▲남해안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전담조직 설치 ▲투자유인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남해안발전기금 설치, 국비 지원 등 재원 확보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시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 축소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가격안정 및 난개발방지 대책 규정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해 확정했으며 앞으로도 환경단체 등과 폭넓은 대화로 중지를 모아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출된 특별법안은 이달 시작된 국회 정기회시 상임위(건교위)에 상정돼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민주당 신중식 의원도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9-07 23:16:3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기사 이미지 <포토>‘어도를 걸을 때’
  •  기사 이미지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