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석면 관리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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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석면 관리 대폭 강화키로 별도 매립구역 지정·특별 관리 관련부처 정보공유체계 추진
  • 기사등록 2005-03-16 11: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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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철거시 발생되는 폐석면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부, 건교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간 정보공유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또, 고형화된 폐석면 매립시 별도의 매립구역을 지정,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석면제품


환경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시 제기된 폐석면 관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폐석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건축물 해체·철거시 발생된 석면함유물질은 사업장일반폐기물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매립장에 혼합 매립됐다.


이에 따라 매립이 이뤄진 뒤 상당기간이 지나 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형화된 폐석면의 부식·분해로 인체에 유해한 석면성분이 비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폐기물매립장 내에 일정구역을 지정해 고형화된 석면폐기물을 별도로 매립토록 하고, '석면폐기물 매립구역' 표지판을 설치, 특별히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도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 건물 해체·철거업자들이 철거·해체 일주일 전까지 석면함유여부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인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방노동관서 및 지방환경관서에 통보해 관련기관이 정보를 공유토록 해 석면제거작업시 작업자 안전 도모 및 폐석면의 적정처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폐석면 발생현황
















환경부 김낙빈 산업폐기물과장은 "보다 효율적인 폐석면 관리를 위해 관련 부처간 협조 및 정보공유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면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0.1∼1㎛ 크기의 섬유상의 규산염 광물질의 총칭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면제품은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가 82%, 브레이크라이닝 등 자동차 정비부품 11%, 섬유제품, 헤어드라이기 단열재 등에 2% 정도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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