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개지 등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급경사 지역 등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사태 등에 따른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은 대체로 사유시설로 붕괴위험 예측이 어렵고 산지개발이나 도로·택지개발 등 토지 개발사업이 성행하면서 대규모 성·절토로 대형 경사면이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시 산사태 등으로 인명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붕괴 등으로 발생되는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칭 '급경사지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분석과 주민대피, 이주대책과 같은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관리법령이 없어 일선기관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소방방재청 기술지원과 관계자는 "붕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급경사지 붕괴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률을 6월까지 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5-03-15 12:51:1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