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일대 제약산단 환경관리 위반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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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일대 제약산단 환경관리 위반율 '심각' 한강청, 김포·화성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 15곳 적발
  • 기사등록 2024-05-08 1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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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일부터 23일까지 경기 서부지역 공단 내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대기 등 배출업소가 집중돼 환경오염 우려가 높았지만, 점검 횟수가 적었던 화성시, 김포시 공단 지역의 배출업소에 대해 사업장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진행했다.

 

사업장 58개소의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5개소, 대기방지시설 운영관리 위반 4개소 등 총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4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황산이 들어있는 폐시약병을 일반 폐유리병과 혼합해 부적정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화성시 소재 제약 산업단지 내 제약업체 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황산 등이 남아있는 폐시약병을 일반 폐유리병과 혼합해 부적정 보관하는 등의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가 9개소로, 제약업종의 환경관리가 심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강청 환경감시단이 4월 22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대기방지시설과 연결된 덕트의 부식·마모를 방치한 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 중 폐기물 혼합보관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방지시설 관리 미흡 등 경미한 환경법을 위반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서부 공단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제약산단의 취약한 환경관리실태를 파악한 만큼 이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사업장 인식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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