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30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명 ‘돼지 흑사병’으로 불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의 체계적 대응이 논의됐다.
교육부와 환경부 등이 참여한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울타리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단절과 주민 통행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ASF 대응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인위적 확산 요인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등 인위적 전파 요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체창고 설치 의무화, 멧돼지 사체 이동 금지 등 포획·수색, 사체 처리 전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제·양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소강 지역의 울타리 일부를 개방해 야생동물의 이동유형과 빈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개방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울타리 설치의 비용·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울타리 관리 이행방안(로드맵)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한편 20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한 이후 울타리 설치, 포획 등 범부처 다양한 대책으로 확산세는 진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