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기자
【에코저널=부산】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남해안 일부 해역에 설정돼 있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0.8 mg/kg)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과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수과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의 합동 조사결과, 현재 기준치를 초과해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은 모두 홍합 22개소(거제 8, 창원 8, 고성 3, 부산 2, 통영 1)이다.
이에 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누리집(www.nifs.go.kr, 패류독소 속보)을 통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봄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과 그 주변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