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국립공원, 봄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평창】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행위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다. 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목적은 산불예방,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자연자원 훼손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샛길 출입 탐방객들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 출입 시 50만원 이하, 취사행위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를 위해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4-17 11:00:1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