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평창】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봄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행위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다. 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목적은 산불예방,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자연자원 훼손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샛길 출입 시 50만원 이하, 취사행위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와 탐방객 안전사고를 위해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