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서울】한국물산업협의회가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물기업은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중소 물기업 중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외국의 정부,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으로부터 취득한 인증으로써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 등의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기업당 연간 7500만원씩, 5년간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산업협의회 홈페이지(www.kwp.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2-2634-6784/6799) 또는 이메일(innowater@kwp.or.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