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비산먼지 다량배출 대형건설사 적발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법을 위반한 대형건설사 사업장 등을 다수 적발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현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43개소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여부와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을 살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4개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8개소,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개소 등 중·대형 건설사 7개소를 포함해 모두 19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이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서울 소재 대형 건설사인 A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사 4만㎥를 수 개월 동안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켜 고발조치됐다.

 

경기도 성남시 건설현장이 야외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혼합 보관했다.서울의 한 건설현장이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경기도 성남시 건설현장이 야외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혼합 보관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형 건설사 B업체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을 주변 야외에 불법으로 혼합 보관하고 있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토사 운반 덤프트럭이 적재함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적발된 업체 중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킨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야외 이송시설 밀폐 미흡 등 환경법을 위반했으나, 경미한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 결과 규모가 큰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을 시공하는 대형 건설사의 위반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대형 건설사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3-26 10:51: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기사 이미지 <포토>‘어도를 걸을 때’
  •  기사 이미지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