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매수토지 안전점검·위법행위 점검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와 토지 내 위치한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해빙기·농번기 대비 매수토지 특별점검’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6주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구조물 균열, 배수로 관리 상태·침하 등 안전 취약 시설물을 점검한다. 농번기를 대비해 안내문 설치 등 매수토지 무단경작 행위 등을 사전 방지해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목적도 있다.

 

점검 대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9년) 이후 2023년 말까지 매수한 토지 내에 옹벽 등 시설물이 존재하거나, 기존 위법행위가 발생 또는 우려가 높은 지역 2266필지(820개소)가 대상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2024년 2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의 한강수계 매수토지 내 수목을 무단으로 전정·벌목한 현장을 적발했다. 금번 점검 시 발견되는 취약시설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긴급 보수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강수계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 투기·무단 점유·손괴 등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2024년 1월, 양평군 개군면의 한강수계 매수토지 내 콘크리트 도로를 무단으로 포장, 개설한 현장을 적발했다. 최근 5년간(2019∼2023) 위법행위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경작, 적치 등 무단사용 행위가 380건(57.6%)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토지 특별점검을 통해 국유지 주민 인식 개선과 위법행위를 사전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취약시설 등 발견된 미비점은 향후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3-25 13:43:1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