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본부, 자원순환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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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무안·순천】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3월 13일 무안 전남여성가족재단, 3월 20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2024년 자원순환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제조업체의 출고실적서 제출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지역구분 없는 광역권 설명회는 앞서 3월 7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환경성보장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대상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원순환제도에 대한 안내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2023년도 전환 품목에 대한 안내가 주를 이룰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재활용제도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원활한 서류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이용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 각종 서류작성과 제출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순환제도별 출고·수입실적 제출 법정기한은 ▲폐기물부담금제도 2024년 3월 31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 2024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가능)

 

법정 서류 등 관련자료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 기업들은 해당 설명회 참석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이 된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더 자세한 사항 안내와 교육자료를 공유받고자 하는 업체는 공단 제도운영부(062-949-0305)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박종호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원순환제도 이행에 많은 사업장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설명회 개최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제도를 안내하고, 제도 대상 업체의 편의성을 더욱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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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1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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