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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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폐기물 불법투기·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교육
  • 기사등록 2024-03-07 14:29:24
  • 기사수정 2024-03-07 14: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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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양평군은 지난 6일 이장협의회 회장·사무장 대상 폐기물 불법투기와 방치폐기물 예방교육(사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토지를 임대해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방치하고 도주해 토지 소유자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 막는 4가지 수칙은 ▲임대차 계약 시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해 임대 부지를 수시로 확인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폐기물 투기를 의심할 것 ▲좋은 흙을 성토해 주겠다고 제안할 경우 흙과 업체 등을 상세 확인 등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불법투기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처리 책임이 있고 막대한 처리 비용이 든다”며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한 철저한 신고와 토지 소유자의 주의 깊은 관심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매립·소각행위 발견 시 양평군 청소과(031-770-2251,225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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