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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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이하 ‘기본계획’)을 2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댐건설관리법 개정(2021년 6월)’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분야의 전략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의 효용가치를 증진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주암댐.

기본계획의 적용을 받는 대상 댐은 높이 15m 이상으로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댐)과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발전용댐 등 총 해당된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댐’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댐 ▲지능화 기술 기반 스마트 댐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는 댐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실행 방안으로 ①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 ②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관리 ③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환경 보전 ④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⑤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용댐 경쟁력 강화를 5대 분야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극한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에도 안전한 댐 관리를 위해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무인비행체(드론)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댐 정밀감시체계 구축 ▲접경지역의 댐·하천 안전관리를 위한 위성 기반 남북 공유하천 감시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댐 운영·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력발전댐인 화천댐의 저수를 활용한 첨단산단의 용수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한 댐 주변지역 특화사업 발굴, 강원 수열에너지 협력지구(클러스터) 추진 등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방안도 포함했다.

 

최초 수립된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댐건설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 관리자는 관할 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댐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를 통해 홍수, 가뭄 등의 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등 과학에 기반한 댐 시설관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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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6 0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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