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천점사용료 고지서 부과 등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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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하천점사용료 고지서 부과 등 혼선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편 여파  
  • 기사등록 2024-02-16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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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하천점사용료 부과를 비롯해 세외수입 징수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개편,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여파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메인화면.

16일 양평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국가 소유인 하천이나 구거를 점용해 사용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고지서 발부과정에서부터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담당 직원들이 새로 도입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과거 사용한 시스템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전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천점사용료 부과는 공시지가 반영이 필수다. 특정 필지 지번을 입력하면 공시지가 파악이 가능한데, 공시지가가 각각 다른 두 필지 이상의 하천점사용료를 부과할 때 정확한 계산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직원들의 호소다. 결국 부과고지서 작성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과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 수납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이번 주까지는 전자수납, 카드수납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점용허가를 담당하는 도로과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시스템이 불안정해 현재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자는 “사이트가 불안정하고, 금액산정이 틀리게 나와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작년에 부과한 사용료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세외수입 시스템 문제점과 관련해 문의하면 ‘하루에 몇 천 건의 질문이 이어져 답변이 어렵다’는 얘기만 듣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혼선은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다. 시스템 안정과 담당직원들에 대한 완벽한 교육 등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지자체 세입 핵심 재원인 지방세를 효율적으로 관리, 납세자들은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2005년 구축 이후 19년 만에 전면 개편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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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16 1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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