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준 기자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과도한 중첩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가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안부 개선과제로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천㎡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그간 군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동 규제기준을 3천㎡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폐수와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추가로 7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도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