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제화 후 지자체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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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제화 후 지자체 지원도 확대 홍석준 의원, 무연고 사망자 존엄성 도움 기대  
  • 기사등록 2024-02-13 0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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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사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9년 2655명에서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 년 4842명, 2023년 51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거 기존 ‘장사에 관한 법률’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개 시·도 중 9개(52.9%),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0개 (26.5%)에 불과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2년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증가했다. 2024년 1월 기준 시·도의 경우 15개(88.2%),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177개 (78.3%) 로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례주관자로 지정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생전의사를 존중해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이 정립됐다.

 

홍석준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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