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도입…맹견 안전관리 강화
기사 메일전송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맹견 안전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4-02-05 13:37:59
기사수정


【에코저널=세종】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2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②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③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④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제 도입 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⑥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고도화 및 표시기준 마련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2-05 13:37:5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