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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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 대상자 지정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승객, 연료 등을 포함해 항공기가 이륙할 때의 허용가능한 최대이륙중량) 5.7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탄소 배출량의 측정·검증 및 상쇄

이행의무자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행의무자에게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산정해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감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50 넷제로(순배출 ‘0’)를 위한 정책추진과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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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02 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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