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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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 설정 경제적 파급효과 큰 민생 규제 우선 개선  
  • 기사등록 2024-02-01 0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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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대전】산림청이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살맛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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