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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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새집 증후군, 예비 입주자가 직접 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16개 법령 시행
  • 기사등록 2024-01-31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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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2월부터는 신축 아파트의 공기질을 측정할 때 반드시 입주자의 참관 하에 실시해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월에 모두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2월 17일부터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고 입주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했다.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앞으로 시공사는 반드시 입주예정자의 참관 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반드시 시공사가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신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내에서의 건축물 설치 제한이 완화된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도서는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구분되는데, 기존에는 준보전 무인도서 내에서 건축물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2월 17일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준보전 무인도서에도 대피소, 선착장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기존에는 금지됐던 가축 사육 행위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등이 주택 등 생계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들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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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31 1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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