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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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24-01-30 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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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마련 등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17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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