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원하면 대체매립지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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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종료 원하면 대체매립지 확보해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 정책개선 재합의 요구  
  • 기사등록 2024-01-22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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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인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성호)이 실질적인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공사가 포함된 정책개선 재합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 노조는 인천시가 지난 1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4자합의’를 내세우며 ‘합의의 기본 선결 조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세부이행계획 절차를 진행한다’며 “공사와 노동조합·지역주민에게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사 노조는 “노동조합·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은 한발도 내딛지 못한 채, 전형적인 탁상·불통행정을 이어가는 인천시 형태는 노조의 분노를 더 증폭시키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노조는 “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처럼 2015년 4자합의 당사자들도 거의 다 바뀌었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정책적·환경적·사회적 여건도 많이 변했다”며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합의에만 얽매여 아무 권한도 없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이 마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만능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밝혔다. 

 

공사 노조는 “유정복 인천시장도 취임 이후 줄곧 밝혔듯,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새로운 매립지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방공사의 역할로는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가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인천시가 모든 조건이 변화된 현 시점에 4자합의 내용에 계속 연연한다면 합의한 사항 중 인천에게 대표적으로 불리한 조건인 ‘단서조항’도 함께 남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적한 단서조항은 “3개 시·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노조는 “우리는 국가공사로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어느 조직보다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새로운 매립지를 친환경 시설로 조성·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공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이는 현재 꼬여있는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임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단서조항이 포함된 ‘2015년 4자합의’ 사항을 조속히 파기하고, 국민과 인천시민의 환경권을 위해서라도 핵심 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개선 합의를 만들어가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전제로 한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정이 이어진다면, 바로 1월부터 연대단위 투쟁을 필두로 점차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과 장외 투쟁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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