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전 의원, ‘공천배제’ 경실련에 항의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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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22대 총선 여주‧양평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 전 국회의원(사진)이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7일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106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검증과 자질미달 34명의 현역 의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김선교 전 의원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포함, 발표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조사 결과에 따른 의원 명단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실련 발표에 대해 김선교 전 의원은 항의서신을 통해 “귀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12명(본인 포함) 등 34명을 자질 미달로 보고, 오는 4월 총선 공청에서 배제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고 발표했다”며 “무릇 정치인에게 ‘공천배제’라는 것은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중차대한 일일진대, 과연 귀 단체의 평가와 기준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전 의원은 “본인은 2023년 5월 1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지만, 억울하게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본인은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에 동조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당시 악의적인 후원회회계책임자가 당선 후 보좌관직을 노리고 후원금을 제멋대로 쓰면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선거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라며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평소 불성실한 자세가 문제가 되어 보좌관으로의 취업이 무산되자 미리 계획했던 바대로 본인을 음해하기 위한 보복성 고발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처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선거법위반으로 유죄확정)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도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딱한 처지에 놓인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해 놓은 상태”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게 되는바, 많은 법조인들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인 정의관념에서 볼 때 위헌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오게 되면 본인은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 무죄를 선고받고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로서의 한없이 억울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겉모습만을 보고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다른 의원 등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 취급해 자질미달로 인한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했다는 사실은, 정의실천을 모토로 하는 귀 단체의 평가기준이 비상식적이며 불합리함은 물론 정의롭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본 항의서한을 받는 즉시 사과와 함께 공천배제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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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8 1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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