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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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2곳 적발 시화·반월공단 주요 하천 중금속 오염 원인 규명  
  • 기사등록 2024-01-15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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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시화·반월 공단 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중금속을 함유한 고농도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A사업장을 불시 단속해 폐수 무단 방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신길천(안산), 정왕천(시흥) 등 공단 주변 하천에서 시안 등 중금속이 검출돼 이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진행됐다.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야간에 불시방문하는 등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강청 환경감시단 불시 단속결과 A사업장 폐수배출시설과 연결된 펌프가 동파돼 크롬을 함유한 폐수가 흘러나왔고, 펌프 아래 바닥에 노란색의 크롬 폐수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폐수 배출사업장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도금업을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사업장 2개소에서 우수관로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 적발했다.

 

한강청 환경감시단은 A사업장 부지 밖 우수맨홀에 유출됐던 폐수와 같은 색의 폐수를 발견, 시료를 채수했다.

A사업장은 한파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펌프가 동파돼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163배 초과(크롬 326.9mg/L(기준 2))하는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유출했다. B사업장은 도금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흐른 도금액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니켈 745.3mg/L(기준 3))하는 니켈 함유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버린 행위가 적발됐다. 무단방류한 폐수에서는 시안과 그 외 수질오염물질도 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경기도청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청 환경감시단이 B사업장 내 또 다른 우수맨홀에도 니켈, 시안 등을 함유한 도금액 폐수가 고여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공공수역의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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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5 13: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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