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하남】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시화·반월 공단 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중금속을 함유한 고농도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신길천(안산), 정왕천(시흥) 등 공단 주변 하천에서 시안 등 중금속이 검출돼 이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진행됐다.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야간에 불시방문하는 등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폐수 배출사업장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도금업을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사업장 2개소에서 우수관로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 적발했다.
A사업장은 한파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펌프가 동파돼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163배 초과(크롬 326.9mg/L(기준 2))하는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유출했다. B사업장은 도금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흐른 도금액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니켈 745.3mg/L(기준 3))하는 니켈 함유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버린 행위가 적발됐다. 무단방류한 폐수에서는 시안과 그 외 수질오염물질도 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경기도청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공공수역의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