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한국형 루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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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반려동물 번식공장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불법 생산, 경매, 판매로 야기되는 반려동물 학대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한국형 루시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해 12월 29일 반려동물 학대와 불법 생산을 근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2022년 기준 8조원을 기록하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반려동물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

 

경매 위주로 성장한 산업특성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생산, 거래, 판매 전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불법 번식장에서의 생산 ▲무허가 경매장에서의 거래 ▲펫숍에서의 판매 문제로 대두되며 반려동물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동물권 행동 카라가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반려동물 경매장 영업 관련 조사’ 결과, 반려동물 경매 참가 번식장의 22%가 무허가 생산업소로 나타났다. 불법 번식장에서 출하된 동물의 비율은 20% 수준이었다. 

 

지난해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한 강아지 번식장이 정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었으며, 지자체 현장점검에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부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2018년 시행 영국 루시법에 기초한 ‘한국형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반려동물 학대를 근절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한국형 루시법은 반려동물 생산, 경매, 판매 등 전 과정에서 동물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생산단계에서의 동물권 보호를 위해 ▲6개월령 미만 강아지·고양이 어미와 분리 및 판매를 금지하고, ▲30마리당 1명 이상 사육·관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반려동물 판매 부작용 해소를 위해 ▲경매방식을 통한 반려동물 거래 알선 또는 중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거래 단계에서는 ▲펫숍 동물 전시 금지 규정 ▲인터넷 거래 등 제3자 거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각각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반려동물 판매 또는 전달 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미향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성장 추세에 걸맞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며 “한국형 루시법을 통해 반려동물의 무책임한 번식을 막고 불법생산 및 판매로 고착화된 반려동물 시장을 개선해 동물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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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9 16: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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