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준 기자
【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올해분 연납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기간은 3월, 9월이다. 이번 기간 내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대상은 양평군 노후경유차(배출가스4·5등급)다. 기존 연납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고지서 수령 후 미납 시에는 정기분(3월, 9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인터넷 신고 또는 군청 환경과로 유선을 통해 가능하다.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은행 현금 입출금기로 납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에 대한 사항은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031-770-228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엔 3월 중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6개월분(2024년 1월 1일~6월 30일)에 대한 10% 할인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