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 8만5천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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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5천대의 차량 소유주가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당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7만 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하기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지원 규모를 8만 5천대로 늘렸다.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에 힘입어 4등급 경유차는 감소 중이다. 지난해 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보험가입)는 전국에 약 113만6천대였으나,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약 15만1천대가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98만5천대를 기록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된다.

 

4등급 경유차가 감소될 수록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져 대기질 개선과 주민 건강 보호에 도움을 준다.

 

환경부는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조기폐차에 참여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른 기본 보조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지원 결과 지난해 약 2천여 대에 불과하던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 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대수가 2023년에는 2만 8천여 대로 늘어나 약 13배 정도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10만5천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환경부 정선화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조기폐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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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8 1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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