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양평군의원 발의 ‘임업육성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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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하 ‘임업육성 조례’)’이 가결됐다. 

 

‘임업육성 조례’ 2017년에 제정·시행됐으나 임업인에 대한 지원범위가 협소하고, 양평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지민희 의원(사진)이 발의한 ‘임업육성 조례’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양평군의회 제29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민희 의원은 조례 내에 ‘임업관계자의 임산물의 채취·재배·상품개발·판매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례등 특별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0월 31일 양평군의회에서 지민희 의원과 양평군산림조합 신대용 조합장, 정재경 양평군 정원산림과장 등이 참석해 열린 ‘양평군 임산업 발전 방안 마련’ 정담회에서 제시됐던 임산업 발전 방안 중 하나다. 조례 개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양평군에서 임산업에 종사하는 임업관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민희 의원은 이번 297회 정례회 중 12월 18일에 진행된 군정질문을 통해 “양평군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70% 이상임에도 산림자원의 조림·녹화 사업을 제외한 순수 임산업에 대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2% 정도”라며 “농업, 관광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함양·단양의 산양삼, 하동의 고로쇠물, 괴산의 버섯랜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대규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면서 “양평군도 임야가 많은 자연적 이점을 살려 특화상품의 개발,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 임산업에 대한 지민희 의원의 관심에 감사를 표한 뒤 “임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과 홍보를 강화하고, 산양삼 등 특화상품의 개발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임산업은 환경규제에서 자유롭고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순기능을 갖고 있다. 현대의 임산업은 과거의 ‘심마니’ 같은 산업이 아니라 청정한 환경에서만 성립 가능한 건강, 휴양,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산업”이라며 “양평군에서 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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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2 17: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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