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케이지모빌리티㈜와 자발적 협약 체결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안산】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2월 2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케이지모빌리티㈜와「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오른쪽)이 엄상현 케이지모빌리티㈜ 본부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 수도권대기환경청)

오늘 협약에 따라 케이지모빌리티㈜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에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으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법적기준에서 17% 추가 감축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해당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홍보와 향후 저감 성과를 확인해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케이지모빌리티㈜ 엄상현 본부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현재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지시설 효율적 운영 등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미세먼지 배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륜민 청장(오른쪽)이 엄상현 케이지모빌리티㈜ 본부장과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 수도권대기환경청)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2-21 22:35:5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기사 이미지 <포토>‘어도를 걸을 때’
  •  기사 이미지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