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서울】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두 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중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대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부가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농지 전용, 개발 등 농지 면적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농지에 대한 장기·세부적 계획이 없어 농지 감소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에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쌀가공품의 수출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우리 쌀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투자 여건이 어려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안 두 건이 통과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지원과 수출 촉진을 통해 식량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