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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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노웅래 의원, “투명 경영 계기로 삼아야”  
  • 기사등록 2023-12-08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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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에서 지적을 받아온 환경부 유관기관인 포장재조합(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방만경영 논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사진)은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포장재조합과 순환유통지원센터에 재활용 업무를 위임하고, 분담금을 내고 있다. 기업 분담금에는 소비자 분담금이 포함돼 있으며, 규모는 수 천억원에 달한다.

 

노웅래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공익법인으로 환경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해당 법인의 운영, 업무집행, 사업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유통지원센터는 기업들에서 거둬들인 생산자책임재활용기금 약 172억원을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났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해당 채권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상품이었고, 2억원의 손실도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장재공제조합과 유통지원센터의 투명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도록 했다. 환경부의 관리감독권 강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노웅래 의원은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과거 불투명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환경부는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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