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광주시장, 국토부 고시 개정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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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여주방세환 광주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1일 여주시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5차 회의에서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 일정 규모(6이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시장·군수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방 시장은 앞서 열린 지난 제4차 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혁 방향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가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발전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행정절차 간소화 사례와 규제 관련한 각 지자체의 현안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했다.

 

국토교통부 고시가 개정되면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업 경영의 활성화 기여는 물론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등 난개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주·여주·이천·양평·가평·하남 6개 시·군의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회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 구성됐다격월로 회의를 갖고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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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1 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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