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여주】방세환 광주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1일 여주시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에서 “공업용지 조성 사업 시 일정 규모(6천㎡) 이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 시장은 앞서 열린 지난 제4차 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개혁 방향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가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 발전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사례와 규제 관련한 각 지자체의 현안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했다.
국토교통부 고시가 개정되면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기업 경영의 활성화 기여는 물론 소규모 공장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등 난개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주·여주·이천·양평·가평·하남 6개 시·군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 구성됐다. 격월로 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