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환노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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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는 6만6273건으로 2022년 6만1765명 대비 7.3% 증가했다. 계속되는 사고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다.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은 보안과 영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해 공장 직원이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으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상급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 8월, SPC 계열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 당시 사고를 더 키운 것 역시 사측의 ‘휴대전화 반입 금지’ 지침이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사진)은,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금지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명·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보장하고자 한다.

박정 위원장은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하냐”며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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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30 1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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