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탄소흡수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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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사진)이 대표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탄소흡수원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전반적인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시공간 이력정보와 산림탄소량 계산을 위한 활동자료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군 단위 공ㆍ사유림의 경우 이력정보가 산림정보체계에 연계되지 않아 산림탄소흡수원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를 산림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경영 활동의 시공간 이력정보가 수집·보유·관리·분석·공유될 수 있도록 ‘탄소흡수원 정보체계’를 ‘산림탄소 통합정보체계’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임종성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유림과 달리 시·군 단위의 공·사유림의 경우 산림 관리 이력이 국가통계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정확한 탄소흡수량 산정체계가 마련돼 산림의 탄소 흡수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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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6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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