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불소규제,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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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세종】규제심판부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해 회의를 개최하고, 선진국에 비해 엄격한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환경부)에 권고했다.


현재 우려기준(오염여부 판단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개발사업자 등)는 우려기준 이하로 해당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불소’는 충치 예방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이나,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토양 내 우려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건설업계 등은 현행 토양내 불소 정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지난 5년간(2018~2022)간 불소관련 토양 정화비용이 수도권에서만 5853억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화비용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 시 분양가 인상을 가져와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심판부는 ▲환경부는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기준안을 ‘24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부지별 실정에 맞게 토양오염을 관리하는 위해성 평가제도 중심 정화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해외 선진국 사례, 우리나라의 지질특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토양내 불소 정화기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엄격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토양 내 불소에 대해 우려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고, 우려기준을 설정한 국가(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일본 등)도 우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려기준을 설정한 선진국의 경우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개별 부지별 특성에 맞게 정화목표를 탄력적으로 결정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둘째,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2002년 처음 설정 당시 우리나라 지질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반 대부분이 화강암(불소함유량 높음)으로 이뤄져 자연상태에서 불소가 흔하게 발견(평균 배경농도 258mg/kg)되고 우려기준(주거지역 400mg/kg)을 초과하는 지역이 전 국토의 11.5%에 달하는 사실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화강암 등 광물에 함유된 불소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의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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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25 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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