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대체과징금 기준 변경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에코저널=세종】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9-25 10:23:0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