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오총제 시행 조속히 매듭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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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오총제 시행 조속히 매듭져야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위한 최선책
  • 기사등록 2005-05-09 13:43:23
  • 기사수정 2023-12-27 15: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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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던 환경부가 비장의 카드로 선택한 것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한강수계에는 현재 임의제가 적용돼 작년 7월 유일하게 오총제를 도입, 시행중인 광주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6개 시·군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한강수계 오총제 시행은 2천2백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사실 외에도 상류지역주민들과 정부가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간 팔당호 주변 시·군과의 대화를 적극 전개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다소 체면을 무릅쓰고 일부 양보를 해서라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오총제 도입을 서둘렀던 것이 사실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발족과정>

한강수계 오총제 시행이 늦춰지는 이유는 지난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야 한다.


당시 환경부는 최재욱 장관이 재직하던 시기로 팔당호 수질을 올해('05년)까지 1급수(BOD 1.0㎎/ℓ)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강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어 '99년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한강법)을 제정했다. 또한 환경부가 입안예고한 '팔당·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고시' 개정안은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의 거센 반발로 1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4월 공포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개최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회의 장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민을 비롯한 한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중첩된 각종 규제를 감내했던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고 급기야 지역협의체를 결성, 집회와 시위를 통해 정부의 규제정책에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에 이른다. '98년 한강법 제정을 앞두고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은 '범군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상경 시위를 벌였으며 이후 비상대책협의회(비대위)를 결성, 고시 개정안을 비롯 팔당호 인근지역의 각종 규제로 점철된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부에 요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에 팔당호 주변 지자체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03년 12월 공식 발족시키게 된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환경부 차관과, 주민대표 9명, 경기도 행정부지사, 시장·군수 7명, 기초의회의장 7명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오총제란 무엇인가

오총제를 요약하면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뒤 이를 충족할 만큼만 개발을 추진, 난개발 방지로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 차단해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자는 제도다.


지자체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아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삭감량에 따라 추가 개발이 가능하며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패널티가 주어진다. 5개년 단위로 실시될 예정이다.


양평군의 지역적 특징

한강수계 지자체 가운데 제일 발전속도가 늦춰진 지역이 양평군이다.


양평군 주민들은 상수원 지역에 인접한 입지여건이 개발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도시지역으로의 주민이탈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제일 넓은 면적 878.21㎢(경기도 전체면적의 8.6%)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는 올해 4월 현재 8만4천여명에 그친다. 이는 지난해 보다 142명 증가한 것으로 37년전인 지난 '66년 전체인구 11만명 8천명에 비해 오히려 퇴보한 수치다.


특히, 신규 일자리 창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양평지역에서는 젊은층이 거의 사라지면서 60대 이상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13,38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8%에 달하고 있다.


인근 남양주시가 양평군의 절반이 조금 넘는 면적(460㎢·경기도 전체면적의 4.5%)에 전체인구가 40여만명에 달하는 것과 크게 대조적인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7,000명이 늘어 한강 수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다.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843.25㎢)인 가평군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한데 각종규제에 따른 인구유입 감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 163명의 인구가 줄면서 전체인구는 5만5천명에 그치고 있다. 여주군도 지난해 61명의 인구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용인시 66,000명을 비롯 화성 37,000명, 고양 21,000명, 안양 17,000명 등 25개 시·군의 인구가 증가했다.


정부·지자체 빠른 시일내 합의해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올해안에 한강법을 개정, 오총제 의무제 도입 및 팔당호 유역 6개 시·군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6월부터 협의가 시작돼 오총제 시행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에서 환경부와 특정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시행이 늦춰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3월 환경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노 대통령은 "팔당호의 경우, 오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오총제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불리하지 않음에도 처음 하는 것이어서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준 진지한 대화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지자체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자체는 지역현안사업의 무리한 반영을 요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극복하고 상·하류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돕는 정책을 추진하는 '팔당수질정책협의회'로 거듭 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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