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동물보호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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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사진)이 8년 만에 하남시 동물보호 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정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1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박선미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에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하남시 동물보호조례’)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지난 11일 도시건설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박선미 의원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2022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남시의 동물보호 정책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하남 특성에 맞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하남시 동물 관련 정책 기틀을 마련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 개정 이후 8년 만에 새 옷을 입게 된 ‘하남시 동물보호조례’ 주요 내용은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 등록·변경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및 지정 ▲동물 포획 및 구조?보호 및 반환 및 분양 ▲유기동물 보호비용 부담 및 길고양이 관리 ▲각종 동물복지사업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하남시 동물보호조례’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동물복지사업을 위해 ‘하남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했고,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에 대한 조항도 신설돼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맹견의 엄격한 관리도 규정한 가운데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에 맹견으로 지정된 개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유기견 발생 및 들개 피해민원이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간담회를 통해 동물포획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번 조례안에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동물 포획?보호 업무를 민간전문가 및 관련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길고양이 관리 규정과 함께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교육,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반려견 놀이터, 반려견 교육장,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미 의원은 “고양이 급식소, 하남시동물보호센터, 반려견놀이터 등 지역 현장을 다니며 관계자분들께 조언을 듣고, 관련법을 연구해 8년 만에 개정되는 하남시 동물보호조례가 제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공을 들였다”며 “무엇보다 개정된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등 꼼꼼한 검토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모든 생명의 무게는 같고,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라며 “천만 반려동물 가족 시대에 동물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성숙한 동물보호문화가 조성돼 하남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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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13 13: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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