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도·농어천 교류촉진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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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농어촌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다.



현행법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농어촌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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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9 09: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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