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미승인 LMO 농작물 재발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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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미승인 LMO 농작물 재발방지법’ 발의
  • 기사등록 2023-08-07 08:02:10
  • 기사수정 2024-01-09 16: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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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 호박 사태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미승인 LMO 불법 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농가 등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사진)은 지난달 31일 LMO 주키니 호박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국내에 승인받지 않은 LMO 주키니 호박이 2015년부터 유통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종자가 2015년 이래로 8년 동안 적발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됐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종자원 등 정부의 부실한 LMO 종자 수입·유통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LMO 주키니 호박 종자는 한 국내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뒤 검역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식물방역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태 발생 직후 정부가 주키니 호박 출하와 판매를 전면 금지함에 따라 LMO가 검출된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도 판매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해 정부의 피해보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LMO 종자의 불법 수입·생산·유통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승인 LMO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수입·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LMO 피해 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이 발의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 LMO 검역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는 처벌 수위를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검역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해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한 수입 종자 불법유통을 방지하도록 했다.


앞서 윤미향 의원은 지난 4월 ‘GMO 주키니 호박 유통 및 정부 부실대처에 의한 소비자·농민 피해 대책 간담회’를 주최하여, 피해 농가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LMO 관련 법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종자원 등 관계부처에 피해 농가 등 정부 보상지원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수입 종자에 대한 검역 절차 강화 등 LMO 제도 개편을 주문해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국립종자원은 42억원 수준의 주키니 호박 피해보상안을 발표했으며, 이중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503호에 23억원, 28개 도매시장·폐기물 처리에 5억원을 지급했다.


윤미향 의원은 “수입 종자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는 국가의 몫이지만 정부의 허술한 LMO 제도운영으로 애꿎은 농민과 소비자만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미승인 LMO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의 보상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피해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피해 농가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자상거래로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한 LMO 종자의 수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검역 신고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 수준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이를 악용한 미승인 LMO 불법유통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미승인 LMO 피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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